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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2025 최신 (기초수급자/차상위 필독)

by 쯔요마마 2025. 6. 16.

    [ 목차 ]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 위한 생계지킴이 계좌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정부가 제공하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의 각종 복지급여는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여가 통장 압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압류방지통장이란 무엇인지, 누가 만들 수 있는지, 어떤 은행에서 개설 가능한지, 실제 개설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 약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나 수당 등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특별한 계좌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38조 등에 근거해 운영되며, 해당 통장을 통해 입금된 복지급여는 일정 한도 내에서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압류방지 통장 바로가기


2. 압류방지통장 개설 대상자

압류방지통장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수령자
  • 의료급여는 별도 의료기관 지급이므로 해당되지 않음

2.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긴급생계비, 긴급주거비 등 긴급복지지원 수급 대상자

4. 기타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령자 중 압류 위험이 있는 경우

※ 중요한 점: 일반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복지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어떤 은행에서 만들 수 있나?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은행에서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협약을 맺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지정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기관명 주요 특징 비고
농협은행(NH) 전국 지점 많아 접근성 우수 주거급여, 생계급여 수령 가능
신한은행 비대면 개설 불가, 방문 필요 복지 전용 계좌로 관리
우리은행 일부 지점에 한함 복지수급자 전용 상품 운영
KB국민은행 일부 지점 사전 예약 권장
IBK기업은행 주로 근로복지 수당 계좌로 사용 특화 상품 있음
KEB하나은행 방문 전 상담 권장 제한적 운영 지점 존재

 

💡 TIP: 지자체마다 지정된 금융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복지급여가 입금되는 은행이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절차 상세 안내)

1. 준비서류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급여지급 대상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또는 복지급여 결정통지서)
  • 통장 개설 신청서 (은행 비치)

2. 주민센터 또는 복지기관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 가능
  •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3. 지정 금융기관 지점 방문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개설 불가
  • 창구에서 “압류방지통장 개설하러 왔다”고 명확히 설명

4. 압류방지계좌 신청 및 개설

  • 은행 측에서는 해당 계좌를 별도로 등록해 관리
  • 반드시 ‘압류방지통장’으로 등록되어야 보호 가능

5. 복지급여 입금계좌 변경 (필수!)

  • 기존 계좌로 받던 복지급여를 새로 개설한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변경 가능

5. 주의사항 및 유의점

  1. 압류방지통장은 복지급여 입금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 일반 급여, 기타 수입이 입금될 경우 압류방지 기능이 적용되지 않음
  2. 타인에게 명의 도용·양도 절대 금지
    • 불법 사용 시 복지 급여 회수 또는 형사처벌 가능
  3. 압류방지 기능은 자동 적용 아님
    • 반드시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지정돼야 보호 기능 발생
  4. 압류방지 범위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
    • 일반적으로 월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됨 (2025년 기준)
  5. 휴면계좌가 되면 보호 기능도 사라질 수 있음
    • 장기간 거래 없는 경우 자동 해지 또는 보호제외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압류방지통장을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현재는 반드시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2. 기존 통장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전용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Q3. 복지급여 외에 다른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복지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Q4. 압류방지통장도 세금 징수는 가능한가요?

예. 국세, 지방세 체납 시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5. 압류방지통장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 시 압류 보호 기능도 사라지며, 계좌 내 잔액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복지급여를 지키기 위해 압류방지통장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압류로 인한 생활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류방지통장으로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시 및 전국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산형성 프로그램(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키움통장 등)과 함께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복지 수급자라면 지금 바로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