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 위한 생계지킴이 계좌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정부가 제공하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의 각종 복지급여는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여가 통장 압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압류방지통장이란 무엇인지, 누가 만들 수 있는지, 어떤 은행에서 개설 가능한지, 실제 개설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 약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나 수당 등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특별한 계좌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38조 등에 근거해 운영되며, 해당 통장을 통해 입금된 복지급여는 일정 한도 내에서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2. 압류방지통장 개설 대상자
압류방지통장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수령자
- 의료급여는 별도 의료기관 지급이므로 해당되지 않음
2.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긴급생계비, 긴급주거비 등 긴급복지지원 수급 대상자
4. 기타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령자 중 압류 위험이 있는 경우
※ 중요한 점: 일반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복지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어떤 은행에서 만들 수 있나?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은행에서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협약을 맺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지정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기관명 | 주요 특징 | 비고 |
---|---|---|
농협은행(NH) | 전국 지점 많아 접근성 우수 | 주거급여, 생계급여 수령 가능 |
신한은행 | 비대면 개설 불가, 방문 필요 | 복지 전용 계좌로 관리 |
우리은행 | 일부 지점에 한함 | 복지수급자 전용 상품 운영 |
KB국민은행 | 일부 지점 | 사전 예약 권장 |
IBK기업은행 | 주로 근로복지 수당 계좌로 사용 | 특화 상품 있음 |
KEB하나은행 | 방문 전 상담 권장 | 제한적 운영 지점 존재 |
💡 TIP: 지자체마다 지정된 금융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복지급여가 입금되는 은행이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절차 상세 안내)
1. 준비서류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급여지급 대상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또는 복지급여 결정통지서)
- 통장 개설 신청서 (은행 비치)
2. 주민센터 또는 복지기관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 가능
-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3. 지정 금융기관 지점 방문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개설 불가
- 창구에서 “압류방지통장 개설하러 왔다”고 명확히 설명
4. 압류방지계좌 신청 및 개설
- 은행 측에서는 해당 계좌를 별도로 등록해 관리
- 반드시 ‘압류방지통장’으로 등록되어야 보호 가능
5. 복지급여 입금계좌 변경 (필수!)
- 기존 계좌로 받던 복지급여를 새로 개설한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변경 가능
5.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압류방지통장은 복지급여 입금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 일반 급여, 기타 수입이 입금될 경우 압류방지 기능이 적용되지 않음
- 타인에게 명의 도용·양도 절대 금지
- 불법 사용 시 복지 급여 회수 또는 형사처벌 가능
- 압류방지 기능은 자동 적용 아님
- 반드시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지정돼야 보호 기능 발생
- 압류방지 범위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
- 일반적으로 월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됨 (2025년 기준)
- 휴면계좌가 되면 보호 기능도 사라질 수 있음
- 장기간 거래 없는 경우 자동 해지 또는 보호제외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압류방지통장을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현재는 반드시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2. 기존 통장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전용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Q3. 복지급여 외에 다른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복지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Q4. 압류방지통장도 세금 징수는 가능한가요?
예. 국세, 지방세 체납 시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5. 압류방지통장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 시 압류 보호 기능도 사라지며, 계좌 내 잔액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복지급여를 지키기 위해 압류방지통장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압류로 인한 생활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류방지통장으로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시 및 전국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산형성 프로그램(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키움통장 등)과 함께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복지 수급자라면 지금 바로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