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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 총정리
매년 바뀌는 복지정책 중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제도 중 하나는 바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 혜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생계급여 기준 및 지원 내용에 일부 변화가 있어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급 자격 요건, 선정 기준 중위소득 변화, 실제 지원금액 계산 방식,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이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며, 용도 제한이 없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식비, 생활비, 교통비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 생계급여: 매월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 및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비 및 학용품 지원
이 중 생계급여는 다른 급여의 기초가 되는 제도이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른 급여도 함께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2025년) | 생계급여 선정 기준 (30%) |
---|---|---|
1인 | 2,280,000원 | 684,000원 |
2인 | 3,760,000원 | 1,128,000원 |
3인 | 4,840,000원 | 1,452,000원 |
4인 | 5,900,000원 | 1,770,000원 |
5인 | 6,960,000원 | 2,088,000원 |
※ 실제 지급 여부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재산은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하며, 일정 부분은 공제됩니다.
✔ 예를 들어:
- 실제소득: 월 50만 원
- 금융재산: 300만 원 → 기본공제 1,000만 원 이하로 환산 제외
- 부동산: 5,000만 원 → 지역·용도에 따라 일정 비율 환산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득인정액이 결정되며, 기준보다 낮아야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생계급여 지급금액은 얼마인가?
생계급여의 지급금액은 기준 생계급여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 684,000원
- 소득인정액: 300,000원
- → 지급액: 684,000 – 300,000 = 384,000원
이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용도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5. 2025년 주요 변화사항
2025년 생계급여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적용됩니다.
✅ 중위소득 인상
전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수급 기준선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가구가 수급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유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5년에도 폐지 상태 유지됩니다. 즉,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6.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및 서류 준비
-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준비
- 신청서 제출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자격 심사
-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익월부터 생계급여 지급
※ 평균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소요됩니다.
7.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경 지급됩니다.
단, 토·일요일 혹은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되며, 자동차·금융재산·부동산 등 자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보다 낮으면 가능성 있습니다.
Q2. 수급 중 아르바이트하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A: 소득은 일정 부분 반영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질 경우 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취업하면 수급자격이 박탈되나요?
A: 자녀가 독립세대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경우라면 영향이 적거나 없습니다.
꼭 챙기세요,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체계도 보다 효율적으로 바뀌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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