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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완벽 가이드: 2025년 6월 1일부터 30일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도입 초기 혼선이 있었지만, 현재는 정책이 안정화되며 대부분의 국민이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지만 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면서 실수로 신고를 지연하더라도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변경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주요 내용, 과태료 기준 완화, 신고 방법, 모바일 신고 도입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세입자(임차인)와 집주인(임대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우선변제권 확보)
신고된 정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활용됩니다.
✅ 도입 배경
-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제3자가 알기 어려워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
- 특히 전·월세 시세를 파악할 수 없어 임차인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음
- 계약정보를 정부가 수집해 공공 데이터를 통한 임대 시장 안정화 유도
✅ 법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2021년 6월 1일부터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 지역에서 시범 실시 → 전국 확대 운영
2. 신고 대상과 신고 의무자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일이 2021년 6월 1일 이후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 갱신계약, 변경계약 포함
단, 상가·사무실·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 임대차는 제외됩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 계약서에 쌍방의 서명·날인이 필수
- 일방이 허위로 신고하거나 계약서를 조작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3. 2025년 6월 1일부터 변경되는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부터는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완화됩니다.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2025년 6월 1일부터) |
---|---|---|
최소 과태료 | 4만 원 | 2만 원 |
최대 과태료 | 100만 원 | 30만 원 |
✅ 적용 기준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거짓 신고한 경우도 동일하게 과태료 대상 (100만원)
※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며, 위반 사안의 경중과 고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4. 신고 방법 – 현장방문, PC, 모바일까지
신고는 매우 간단하며,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방문 신고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전자 서명·날인이 없으면 대리신고가 불가할 수 있음
-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까지 부여 (확정일자+전입신고=우선변제권 부여)
② 온라인 신고 (PC, 모바일 신고가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
-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신규·갱신·변경 계약 입력
- 임대차계약서 첨부 후 제출
- 전자계약시 임대차신고 자동신청
5. 임대차계약 신고 시 준비서류
제출서류 | 설명 |
---|---|
임대차계약서 |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온라인은 인증으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용도 |
위임장 (대리신고시) | 법정 대리인이 아닌 경우 필수 |
※ 보통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계약서만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완료됩니다.
6. 신고 후 정보 활용
신고된 임대차 정보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됩니다.
- 전·월세 실거래 정보 공개: 누구나 확인 가능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보증금 반환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
- 주거급여 산정 시 참고자료
-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자료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 20만 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계약갱신을 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임대료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과태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면 지자체에서 사전 통지 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순 실수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감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Q4. 전세 보증보험과는 다른가요?
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금융 상품, 임대차계약 신고는 국가 의무 신고 제도입니다. 목적과 범위가 다릅니다.
8. 제도 시행 효과
- 신고율이 2021년 60% → 2024년 95.8%까지 상승
- 시장 투명성 제고, 전월세 신고에 따른 임차인 보호 체계 확립
- 실거래가 공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기대
9. 위반 시 불이익과 주의사항
-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최대 30만 원)
- 허위 계약서 제출 시 형사처벌 가능성
- 일방적인 대리신고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쌍방 서명이 중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민의 의무입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면서 제도에 대한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내 집이 아니더라도,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약은 안전하게 신고되어 있나요?
🔔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