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제도 총정리 (2025년 기준)
안정된 주거환경은 인간다운 삶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주거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을 중심으로, 제도의 개요, 지원 금액,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가 적정한 주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
이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제 급여를 산정·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민간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월세를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이 노후한 경우 수선비 지원
2.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5년 기준)
① 소득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7% (2025년) |
---|---|
1인 가구 | 약 1,148,166원 |
2인 가구 | 약 1,887,676원 |
3인 가구 | 약 2,412,169원 |
4인 가구 | 약 2,926,931원 |
5인 가구 | 약 3,411,932원 |
② 주거 형태 및 거주 요건
- 임차가구: 보증금이 있는 월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
-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 중이나, 노후되어 수선이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만 인정
③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소득이 낮은 사람이면 누구나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지원 내용
▸ 임차급여 (월세 지원)
임차급여는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며, 전국 3개 권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으로 구분해 지급합니다.
※ 실제 지원금은 임대료 수준, 소득 수준,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선유지급여 (자가 수선지원)
자가주택 거주자 중 주택이 노후화되어 수선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 신청 시 준비서류
서류 항목 | 비고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센터에 비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제출 가능 |
소득 및 재산 확인자료 | 금융정보 등 자동 연계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급여 신청자의 경우 필수 |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
5. 주거급여 수급 이후 유의사항
-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신고: 주거지 변경 시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즉시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 필요
- 계약조건 변동 시 신고: 보증금, 월세 변동이 있으면 급여 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정기 재조사: 연 1회 이상 소득 및 주거 실태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짐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인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이면 1인 가구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Q2.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데, 소득은 합산하나요?
아니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같이 거주하지 않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Q3. 보증부 전세도 주거급여 대상인가요?
전세의 경우 보증금 환산액이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급여는 월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지원금 수준은 낮을 수 있습니다.
주거는 삶의 기본 조건이자 안전망입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이 제도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주거급여를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